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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해외 사업자 물품 구매주의…전년비 소비자상담 52.6% ↑”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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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업자 관련 사례 가장 많아
불만 이유는 ‘제품하자·품질불량’ 1위
불만 이유는 ‘제품하자·품질불량’ 1위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캐나다 19건(32.8%), 유럽(영국 등) 9건(15.5%) 순으로 집계됐다. 불만 이유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1위에 올랐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물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면 사업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와 언어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불량제품 판매나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에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워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하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 판매조건과 구매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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